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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높이는 의료기 고졸관세|평균30%…일본의 4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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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료기관이 외국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각종 의료기자재의 관세율이 외국에 비해 너무 고율이어서 의료숫가를 비싸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관세율은 의료보장체제가 갖춰져 있고 국민소득도 우리보다 월등 높은 일본보다 4배나 고율이며 대만에 비해서도 배나 높다. 병원측의 세부담은 결국 환자의 의료비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이 같은 고율의 관세적용은 결국병원 문턱만 더 높이는 것. 의료계에선 『의료보험이 법제화 10여년에 아직껏 시범실시의 걸음마를 걷고 있는데나 각종의료복지제도 및 시설조차 형태를 못 갖춘 현실정상 의료기자재 관세만이라도 특혜 조처를 취함으로써 그만큼 숫가를 내리도록 하여 가뜩이나 무거운 서민들의 의료비부담을 경감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의료기공업협회에 의하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자재는 줄잡아 1천여종이나 현재 생산되는 국산은 국내 기공업의 영세 및 기술낙후로 주사기·주사침·체온계·수술가위 등 기초적인 50∼60종(5∼6%)에 불과하다. 따라서 「메스」·봉합사 등 수술기기를 비롯, 혈압계·청진기 등 진찰기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을 외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돼 있다.
그러나 이들 기재 가운데 종교기관운영병원 등에서 보사부의 인정을 받아 관계외원단체로부터 들여오는 외원기재만 면세 통관될 뿐 개인병원 등 여타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기재는 모두 높은 관세를 꼬박꼬박 물어야한다.
현재 관세법상 의료기자재의 관세율은 ▲X「레이」기기·봉합사·보청기 등이 20% ▲「메스」·청진기·마취기·혈압계·전자용 의료기기·산부인과·안과용 수술기기 등이 30% ▲수술장갑을 비롯한 고무제품·「펀치」를 비롯한 정형외과기기 등이 50%로 세 가지. 그러나 업계에 의하면 20%짜리와 50%짜리는 전체수입량의 10∼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30%짜리여서 우리 나라의 기재관세율은 사실상 30%인 셈.
이는 단열벽돌·내화「타일」 등 고급건축자재의 관세율 20%보다 10%나 더 높은 세율이며 「메스」 등의 30%관세는 칠면조 고기관세와, 수술장갑 등이 무는 50%의 관세는 운동선수의 신발관세와 맞먹는 율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의료기재에 대한 관세는 최고 10%에 평균 7·5%선이고 대상은 15%선으로 각각 우리보다 4분의1∼2분의1밖에 안 되는 낮은 세율로 돼 있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 주사기·주사침·마취기·청진기 등 전기식·비전기식 의료기기는 일부가 면세이고 대만도 접골치료 정형외과기기(고급「스테인리스·스틸」) 등은 면세인데 우리의 경우 면세품목을 한가지도 인정 않고 있는데다가 수술에 가장 많이 쓰이는 봉합사의 경우는 오히려 작년 여름부터 통관세 외에 새로 직물류세(내국세)까지 새로 물도록 하는 등 엄청나게 높은 관세체제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까지 면세 통관되던 「유네스코·쿠퐁」에 의한 교육 및 연구기관용 의료기자재와 국립대학병원 등의 관수용기재에 대해 올1월1일부터 특혜조치를 폐지, 일반병원용 기자재와 똑같은 관세를 물도록 해 관세를 점차 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상향조정하는 추세까지 보이고 있다.
현재 30%인「메스」·청진기 등 대부분의 기재관세도 작년4윌 20%에서 10%인상된 것이다.
각 의료기관이 관세를 물고 도입하는 의료기자재는 연간 상업「케이스」약 80만「달러」 「유네스코·쿠퐁」자금 4백만「달러」등 약4백80만「달러」(약 20억원)어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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