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8일 업무용 전화 공급 원활과 외국인 기업체의 통신 지원을 위해 전화 가입 청약 순위를 일부 조정, 2월 승낙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종전 종사원 20인 이상 법인체는 3순위, 5인 이상 법인체는 4순위이던 것을 종사원수에 관계없이 3순위로, 영업 허가 중 또는 영업 감찰 중 발급 업소의 비법인체는 6순위에서 5순위로 올렸다.
조정된 청약 순위는 다음과 같다.
▲의원 단체, 본사를 외국에 둔 기업체의 지점·지사·출장소·대리점 업무용=3순위 (신설) ▲법인체 업무용=3순위 ▲비법인체 업무용=5순위 ▲기타 업무용=8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