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규정 바뀐 주택자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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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월부터 주택자금(신축)이 방출된다.
주택은행은 올해부터 주택자금 융자규정을 일부 조정, 융자대상 주택규모를 상향조정했고 또 2회 이상 부금을 불입한 자에 한해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융자대상 주택의 최소 규모는 작년까지의 9평에서 서울은 17평, 지방은 12평으로 각각 확대했고 최대규모는 25평으로 조정했다.
호당 융자한도는 단독주택 1백10만원,「아파트」1백30만원으로 지난해와 갈다.
융자신청기간은 매월 11일부터 17일까지(종전은 1일∼7일)이며 대출취급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로 하되 10월 이전이라도 책정된 주택자금한도가 소진됐을 때는 앞당겨 대출을 마감한다.
올해 공급될 각종 주택자금규모는 총 3백9억8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민영주택자금은 약 1만호 분인 1백11억8천만원이다.
그러나 각종 주택건설자재 값이 많이 올라 주택건축비가 20∼30% 더 들것을 고려할 때 융자한도도 상향조정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실수요자들은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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