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세 이상 보충역 방위·교육 소집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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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보충역의 교육소집 및 방위소집면제 범위를 넓혀 ▲보충역에 편입 된지 5년이 경과한자 ▲31세 이상의 고령자 ▲국민교 졸 이하의 무학력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극빈자 ▲사실상 소집이 불가능한 병약자 및 질 환자 전원을 교육 및 방위소집대상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충역 편입 연차에 관계없이 33세 이상인 자와 문맹자·미 과세자 및 요구호 대상자에 한해서만 교육소집과 방위소집을 면제해 왔다.
이 조치에 따라 5년 이상의 장기 대기자 5만7천1백89명, 고령자 2만8백95명, 국졸 미만자 2만2천2백7명, 극빈자 1만5천3백25명, 질환자 1만1천2백84명 등 모두 12만6천9백명이 소집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소집이 면제된 자라도 예비군 복무는 계속하며, 이미 소집되어 교육소집이나 방위소집에 복무 중인 자는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5일 김재명 병무청장이 밝혔다.
병무청은 면제 절차도 간소화하여 지금까지 본인의 출원에 의해서만 접수 처리해 오던 고령자와 장기대기자의 소집면제 처리를 지방 병무청장 직권에 의해 자동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극빈자와 질 환자 및 무학력 자의 소집면제 여부는 읍·면·동의 병무소집 동원위원회 및 지방병무청 병무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의 결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조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법 개정 없이 취소할 수 있으며, 소집이 면제된 자는 병역을 필한 자와 똑같은 사회활동의 기회가 부여된다고 김 청장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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