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이의신청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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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29일 경찰수사과정에서 편파적이거나 억울한 점이 있을 때는 취급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 오는 2월10일부터 전국경찰에서 실시토록 했다.
이의신청제도는 수사과정에서 ①피해자의 피해복구청탁을 받고 편파수사를 하는 경우 ②당사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③가해자의 죄상을 가볍게 처리하는 경우 ④공범자에 대한 일부 수사 묵살 또는 ⑤검사의 지위 등 수사의 한계를 핑계삼아 비위 등이 있을 때 당사자는 1차로 구두나 서면으로 취급기관(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으로 감독기관인 차상급 기관(차상급=경찰국)에 이의를 신청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의 신청이 접수됐을 때는 접수기관은 이와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이유가 없을 때는 진상을 해명하고 타당성이 있을 때는 조사자 교체 또는 보완지시를 하며 비위가 발견됐을 때는 조사자를 징계하거나 형사 입건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기로 돼있다. 이와 함께 치안국은 형사민원사무에는 진술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관계자의 불만유무를 1차로 확인하고 진술자가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불만을 표시할 때는 수사계장 또는 과장이 직접 면담, 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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