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기본가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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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8일 국세청은 보리쌀과 밀가루의 기준가격을 고시했다.
29일부터 적용될 기준가격은 보리쌀(76.5㎏)이 도매가격 4천8백원, 소매가격 5천3백원 등으로 돼 있다.
적용 지역은 모두 전국 일원으로 특히 거리가 멀어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장관이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고시하는 가격에 의하게 되어있다.
적용 기간은 별도로 개정 고시할 떼까지 무기한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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