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비자 가격 표시제 3월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오는 3월 1일부터라면·분유·설탕·고무신 등 주요 생필품 11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가 소비자 가격을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28일 경제기획원은 지금까지 공장도 가격만 규제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소비자 가격이 비 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는 사실을 시정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단계로 주요 생필품 11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 가격 표시제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조에의거,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소비자가격 표시제는 이번에 우선 생필품 가운데서 표시 가능한 품목만 선정된 것인데 2월말까지 준비 기간을 두어 3월부터 11개 품목에 대해 실시키로 결정됐으며 2단계로 대상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 가격 표시제의 대상 품목은 ①대량소비 또는 일용품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상의 가중치가 높은 것 ②포장품으로 품질과 규격표시가 가능한 것 ③생산집중도(독집점)가 높은 것 ④운송비 등 유통비용이 적은 것 등을 기준으로 선정 됐는데 표시 가격의 결정은 생산자가 주무부에 사전신고, 주무부가 적중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키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부장관은 생산자 가격 표시를 명하는 경우 가격 표시대상(의무자)·표시 가격의 종류·표시방법·가격 신고와 조정 절차 등을 명백히 고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에 선정된 11개 품목의 소비자 가격은 앞으론 주무부의 조정을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 소비자 가격 표시제를 위반하는 경우는 주무부 장관은 영업허가 취소·영업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3월 1일부터 1단계로 실시되는 소비자 가격 표시제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식품류=라면·분유·설탕·조미료·(구루타민산 소다)
▲신발류=고무신·운동화
▲미용 위생품=화장비누·합성세제·칫솔
▲문방구=연필·볼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