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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평화와 생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모든「불가침조약」은 종국적인 의미에서 안전의 보장은 될 수 없다는 대 명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해결 아닌「민주적해결」이라는 전환점의 모색과 출발에서「남북한불가침협정」의 제의는 그 의미가 중대하다.
이「불가침조약」은 상호간에 침략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체결 당사자간에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안전보장에 관한 군사적 조약의 일종이다.
한반도의 현실적인 군사환경은 최소한 남북 당사자간의 직접적 책임하에 이「불가침협정」을 서명해야 할 긴박한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은 남북한의 군사「밸런스」「수적우위확보」에서 그 균형을 깨고 있을뿐 아니라 그 군사력을「전략적우위확보」로 전환한 서구적 군사개념에서 파악할 때에는 남북한은 이미 전쟁상태에 재돌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의「미그」기 활주로가 남하, 서울 코앞에 다가오고 있으며「스크램블지」비상발진으로써는 대처할 수 없는 전략적 위치를 구축했고 「프로그」지대지「미사일」을 배가하여 휴전선에 배치, 서울권을 위협하고 있다. 해상경보병단 등을 새로이 창설, 병력의「게릴라」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남북한의 군사환경이다.
북한의 군사력은「수적우위」에서「전략적우위」로 옮기려는 노력에서 전쟁상태 직전의 공격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군사적위협」이라는 군사력의 정치적 수단화를 목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남북한불가침협정」의 의미가 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남북한불가침협정」은 북이 말하고 있는「평화협정」의 대 전제가 될 수 있으며 남북한의 통일을 규정할 정치적 타협으로 이끌어 갈 최선의 첫발인 것이다. 「남북한불가침협정」은 사실상 남북수뇌가 서명하는데 그치는 문서만은 아니다. 「남북한불가침협정」배후에는 하나의「MODUS VIVENDIL(조정협정)가 민족문제의 전쟁정책에 의한 해결을 내막상 하지 않는다는 남북간에 최소한 암묵이 성립되어야하는 것이다.
「미그」기의 발진을 평양·원산선 이북으로 옮겨야 하며「프로그」지대지「미사일」도 휴전선상에서 철거해야 하며 특수부대의 편제를 해체해야한다는 등의 「남북한불가침협정」 의 형식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정정협정」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의 정치적 논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평화공존」의 원리이며「불가침협정」은「평화공존」의 시금석이기도 한 것이다.
「남북한불가침협정」처럼「주체」라는 민족적 원리가 필요할 때는 없다고 본다.
한반도가 「조난체제」로부터 「평화체제」로 이행하는데 가장 긴요하고 기초적인 제1보가 「불가침협정」이 되며「남북한불가침협정」의 성립이 실질상 보장책이 보일 때는「평화협정」과 직통하거나 병행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한반도의「평화체제」로의 구축은「공존」의 전제인 휴전선을 중심한 남북간의 군사상「평화화」작업인 것이다. 이 의미에서「휴전협정」의 강화는 형식이든 실질상이든간에「평화체제」에 대한 접근방법에서 긴요한 것이다.
오늘날 「이스라엘」과「아랍」국가가 4차에 걸친 전쟁을 경험하고 얻은 결론은 겨우 「비무장지대」의 설치에 의한 「유엔」군의 배치라는 강대국에 의한 해결에 그쳤다. 이는우리가 20여년전 얻은 결과를 4차에 걸친 전쟁끝에 얻은데 불과하다면 한반도에서 20여년간평화를 지속시켜준「휴전체제」를 깨뜨릴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이상의 자주적 평화구상이설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한반도와 「평화체제」를 설계할 남북간의 평화적 기구인「남북조절위원회」라는 훌륭한 기구를 갖고있다.
「남북조절위원회」는 남북한의「평화체제」를 구성하고 통일문제까지 포함하는 무한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를「평화」와「공존」이라는 원리를 자주적으로 실천, 「평화지역」화함으로써 한반도 스스로가 동북아에서 평화조절 기능까지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적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불가침협정」그 자체가 안전의 보장은 못된다. 「남북한불가침협정」의 정치적 의미와 그 핵심은 김일성 스스로가 한반도의 평화냐 전쟁이냐, 또는 우리 민족의 몰살을 가져올 민족전쟁을 다시 재현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논할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며 우리민족 전체가 김일성 자신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불가피한 것은 지금까지「아이로니」하게도 김일성의 군사체제를 역리적으로 보호하여 주던 휴전선의「유엔」적 기능은 어차피 우리의 자주적 기능을 1차적 보장으로 하고 국제보장은 2차적 보장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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