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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상·금은상은 재고조사 안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1·14조치」에 따라 세율 인상품목에 대해 실시중인 재고조사 대상을「메이커」와 대리점·도매상에 국한하고 소매상과 금은상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일선 관서에 지시했다.
16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는 영세서민층 보호라는 이번 조치의 기본정신에 따라 33개 조사대상품목중 TV수상기와 양주를 제외한 28개 제조장 과세품목에 대해서는 조사를 도매상 이상만 실시하고 판매장 과세품목인 귀금속제품은 편의상 이번 조사대장에서 제외키로 했다는 것이다.
또 1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휘발유 재고조사에서는 현재 운송중인 것까지 조사토록 지시하고 세율인상에 따른 재고품 휘발유는 고급의 경우 ℓ당 24원17전, 보통 휘발유는 20원31전씩 소득 과세토록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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