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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목 신고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고재일 국세청장은 14일 하호 1·14조치에 따른『물품세·주세·석유류의 소지과세에 대한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긴급조치로 세율이 인상된 물품·주류·휘발유를 14일 현재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 인상된만큼의 세액을 추가 징수한다』는 내용이다.
소지과세대상은 휘발유·맥주·청주·약주·「위스키」「브랜디」및 긴급조치 제6조l항에서 규정하는 31개 물품이다.
납세의무자는 14일 현재 제조장 및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주류 또는 휘발유 등 소지과세대상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맥주·청주·명약주는 동일인이 3개 주류를 합쳐 1백80ℓ이상 ▲「위스키」「브랜디」는 18ℓ이상 ▲휘발유는 2㎘이상 ▲긴급조치 제6조에서 규정하는 물품은 가격총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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