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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이전 대폭시제-새해부터 도심지집중·대형화 막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27일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허가 규제대상 식품위생업소의 장소 이전방침」을 변경, 지난 72년12월29일부터 지금까지는 지역과 건평 제한 없이 이전을 허용해 왔으나 새해부터는 이를 대폭 규제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변경은 재개발등 도시계획사업의 확장에 따라 변두리업소의 도심지 집중화 및 대형화와 허가증의 상품화(권리양도 등) 경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시 보건 당국은 이에 따라 시 전역을 도심지역·외곽지역·일반지역 등으로 구분, 신규허가규제 대상업종인 건평 30명 이상의 다방·「바」·「카바레」·「나이트·클럽」·유흥 음식점(주점)·요릿집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걸려 철거 될 경우 장소이전 대상지역을 해당업소의 기존시설 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 이전지역에서의 시설(건평) 확장 범위를 기존시설의 50%이내로 각각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이와 함께 경과조치로 지난 72년12월29일 이후부터 이날까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자진 철거한 뒤 장소이전을 하지 않은채 쉬고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이 방침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 당국이 구분한 지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심지역=종로구·중구전역, 서대문구일부지역(서대문동·정동·순화동·충정로1가·교남동·교배동·평동·송월동·홍파동·행촌동)
▲외곽(개발)지역=성산동·연희동·창동·역촌동·화양동·망우동·김포지역·시흥동·도봉동·영속지구·신림동·천호동·잠실지구·중곡동·여의도동·개봉단지·남서울지구
▲일반지역=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제외한 서울시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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