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허가 규제대상 식품위생업소의 장소 이전방침」을 변경, 지난 72년12월29일부터 지금까지는 지역과 건평 제한 없이 이전을 허용해 왔으나 새해부터는 이를 대폭 규제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변경은 재개발등 도시계획사업의 확장에 따라 변두리업소의 도심지 집중화 및 대형화와 허가증의 상품화(권리양도 등) 경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시 보건 당국은 이에 따라 시 전역을 도심지역·외곽지역·일반지역 등으로 구분, 신규허가규제 대상업종인 건평 30명 이상의 다방·「바」·「카바레」·「나이트·클럽」·유흥 음식점(주점)·요릿집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걸려 철거 될 경우 장소이전 대상지역을 해당업소의 기존시설 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 이전지역에서의 시설(건평) 확장 범위를 기존시설의 50%이내로 각각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이와 함께 경과조치로 지난 72년12월29일 이후부터 이날까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자진 철거한 뒤 장소이전을 하지 않은채 쉬고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이 방침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 당국이 구분한 지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심지역=종로구·중구전역, 서대문구일부지역(서대문동·정동·순화동·충정로1가·교남동·교배동·평동·송월동·홍파동·행촌동)
▲외곽(개발)지역=성산동·연희동·창동·역촌동·화양동·망우동·김포지역·시흥동·도봉동·영속지구·신림동·천호동·잠실지구·중곡동·여의도동·개봉단지·남서울지구
▲일반지역=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제외한 서울시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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