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보너스」에선 갹출금 안 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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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2일 국민복지연금 갹출료 징수에 있어 부정기「보너스」에서도 기여금과 부담금을 떼기로 했던 방침을 다시 수정, 당초안대로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임시 지급되는「보너스」에서는 갹출금을 떼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수정은「부정기」보너스의 경우 사실상「샐러리맨」들의 정규수입으로 보기보다는 적자생계를 메워주는 성격이 큰 만큼 이에서까지 갹출금을 뗀다는 것은「샐러리맨」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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