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1년∼1년 반 읍장 국민교장 등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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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원】9일 하오1시 서울 형사지법 수원 지원에서 있은 파장 국민학교의 어린이 압사사건 결심 공판에서 간여 함석재 검사는 전 교장 김팔복 피고인과 4학년2반 담임 윤기영 피고인(21·여)에게는 금고 1년6월, 교장 김형식 피고인(46) 6학년3반 담임 김근식 피고인(34) 4학년4반 담임 조병임 피고인(20·여)등 3명에게는 금고 1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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