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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건축 땐 소방관 서장 동의 얻어야 4층 이상 건물 시설물엔 방염제 사용 의무화|소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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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층건물 화재 및 대형 화재사건 예방을 위해 주택을 제외한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허가 외에 따로 소방관서장의 사전 건축 동의를 얻어야 하고 4층 이상 건물의 시설물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방염제를 써야하게 됐다. 내무부는 9일 개정 소방법에 따라 방염 처리를 하도록 된 건축물의 범위를 4층 이상의 건물 등 22개종으로 정하고, 건축동의 대상건물의 종류를「아파트」를 비롯한 1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병원·공장 등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소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의 심의에 넘겼다. 방화 및 소방시설의 기준을 강화한 개정 소방법에 따라 마련된 이 개정안은 이밖에도 실내장식 등 방염 성능의 기준을 정하고 소방관서 공무원이 관계자의 승낙 없이 출입, 소방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 등을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개정 소방법 제8조 2항에 규정된 건축허가동의 대상 건축물을 ①학교·병원·극장·관람장·백화점·「댄스·홀」·공중목욕탕·시장·여관·「아파트」등 공동주택·기숙사·공장·창고·저장고·차고·화장장·도살장에 사용되는 건물로 연면적 1백평방m(33평)이상의 것 ②연면적 3백평방m(1백평)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목조건물 ③연면적 2백평방m(66평) 이상이거나 2층 이상인 목조이외의 건물로 규정했다. 이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개축·이전, 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시공 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시장·군수의 허가·인가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게 돼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특수 건물에 한해 소방서의 의견을 얻도록 했었다.
이 개정안은 동의대상 건축물 가운데 공동주택·여관·합숙소·진료소·조산원으로서 연면적 6백60평방m 미만일 때와 연면적 50평방m 미만의 차고, 위험물을 저장하지 않는 연면적 1백50평방m 미만의 저장소에 대해서는 사전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예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 4층 이상의 건물·학교·공동주택·공장·시장·백화점·도서관·지하가 또는 극장·「카바레」·「호텔」·여관·병원·공중탕·기숙사·창고·도살장·차고·「나이트·클럽」·「댄스·홀」등에 대해서는「커튼」·문발·차광막·실내 장식물·전시용 합판·무대용막·대도구용 합판·식물 섬유를 주 원료로 한 섬유·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에 반드시 방염제를 쓰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시설물의 방염성능 기준은 ①불꽃이 닿았을 때 10초 이내에 연소 상태가 그칠 것 ②잔진시간 30초 이내 ③탄화면적 50평방㎝ 이내 ④탄화 길이 20㎝이내 등으로 명시했다.
소화가 극히 곤란한 위험물 취급신고의 기준으로는 ①압축「아세틸렌·개스」는 1백㎏이상 ②액화석유「개스」는 1백㎏이상 ③압축「에틸렌」은 1백㎏이상 ④압축「프로틸렌」은 1백㎏이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이 같은 물질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이밖에 백화점·학교·공장·작업장·「카바레」등 다수인이 출입하거나 근무하는 특수장소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때는 관계자의 승낙 없이 출입, 소방 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게 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특정사업소의 자위소방 조직에 관한 세칙 등을 별도로 내무부령으로 곧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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