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절약 위해 차량속도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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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27일 유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연료절약방법의 하나로 현행 자동차의 제한속도를 승용차의 경우 시속 60∼80㎞로 줄이는 등 연료가 가장 적게 드는 「경제속도」에 맞도록 재조정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승용차의 제한속도는 현재의 최고 1백∼최저50㎞에서 최고 80∼60로㎞,「트럭」과 「버스」는 현재의 최고80∼50㎞에서 60㎞로 재조정,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데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규정을 개정, 실시키로 했다.
치안국은 연료절약을 위해 ①자가용차의 연료소비세제 및 공채제도 ②사업용 차량의 운행횟수감소 ③노선「버스」의 출퇴근시간의 감축운행 ④자전거 및 2륜차 보급확대 ⑤자동차의 소령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있다.
치안국이 조사한「경제속도」(1백㎞ 주행기준)를 보면 승용차 가운데 「레코드」는 시속 70㎞일 때가 연료 소모량이 7.4ℓ로 가장 적고 「시보래1700」의 경우 70㎞일 때가 6.9ℓ, 「뉴코티나」는 시속80㎞일 때가 8.3ℓ,「트럭」과 「버스」는 60㎞일 때가 33.4ℓ로 각각 가장 연료가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국은 모든 차량이 경제속도로 주행할 경우(경부고속도로기준) 승용차는 하루평균 현재보다 1.9ℓ,「버스」는 6.6ℓ, 화물차는 3.4ℓ씩을 절약할 수 있어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하루평균 승용차 7천3백34대, 「버스」3천6백89대, 화물차 8천5백46대 등이 모두 4백14.1「드럼」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료가 가장 많이 소모되는 상태는 시속 30㎞이하로 달릴 때와 차종별 최저속도로 달릴 때, 한랭기후에 시동을 걸고 있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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