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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약원료 잘못넣어 조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약사구속…6명 소환심문>
【부산】동래 금정약국 감기약 중독사전을 수사해온 부산지검 김영구 검사는 약사 강상수씨(37)가 감기약을 조제할 때 금속성 세말인 유독성 탄산「바륨」(BaCa₃)을 침강탄산「칼슘」으로 알고 잘못 넣어 배을순씨 등 3명을 숨지게 했다는 사실을 가려내고 약사 강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생산회사인 중구 부평동1가36 친화약품에서 탄산「바륨」을 침강탄산「칼슘」포장에 잘못 넣은 채 시판, 이같은 사고를 빚게 된 사실을 밝혀내고 친화약품약사 박정태씨 등 관계자 6명을 소환하는 한편 이 약의 시판당시 검인을 찍어준 중구 보건소관계직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약사 강씨를 구속한 이유는 감기약을 조제할 때 침강탄산「칼슘」봉지에 탄산「바륨」이 들어 있었다해도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탄산「바륨」은 연한황록 색에 「알칼리」성 금속성세말로서 육안으로도 감별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반해 강씨가 감기약 조제에 사용하려던 침강탄산「칼슘」은 백색에 냄새가 없고 맛이 없으며 결정성 세말로서 전문적인 약사가 아니라도 쉽게 구분될 수 있다는 것.
한편 검찰은 이 약을 검사해준 부산시중구 보건소직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건소약사 김모, 손모씨를 소환하기로 했다. 보건소약사들은 친화제약이 허가 취소됨에 따라 재고량 검사를 할 때 탄산「바륨」이 침강탄산「칼슘」봉지에 들어 있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검인해 주었다는 것.
또 검찰은 허가가 취소된 친화제약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전 이사회에서 1백25약품에 대한 소분(작게 가르는 것)허가를 갖고 복잡한 작업을 하면서 약사면허도 없는 여직공들에게 맡겨 약을 처리한 사실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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