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친선협의회 시 설치조도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9일 총리실승인을 거쳐 「서울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조례」를 계정, 공포했다.
공포와 동시에 발효하게 된 이 조례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와 우의중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본청에 시협의회·구협의회를 각각 설치, 쌍방의 공동관심사를 협의하고 문젯점을 해결하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