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기사 해외 취업 금지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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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5일 지난 1월1일자의 해 기사 해외 취업 금지 조치 (교통부 고시 70호)를 일부 완화했다.
교통부가 해 기사 해외 취업 금지를 완화한 것은 ▲을종 해 기사 가운데 미취업자가 4백90명이나 되고 ▲해마다 많은 해 기사가 배출되며 ▲선박 직원법 개정으로 종래 갑종 해 기사만 선장급으로 승선 가능하던 5천t급 미만의 선박에도 을종 해 기사가 승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 기사 수급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교통부는 이같은 결정을 지난달 28일 해 기사 수급 확대 회의 (선주 협회·해 기사 협회·해양 대학·해외 취업 대표)에서 매듭짓고 앞으로 ▲미 취업 을종 해 기사의 명단을 교통부가 선주 협회에 통보, 2개월 안에 국적선에 채용되지 않는 해 기사에게는 선주 협회가 국적선 불요 증명서를 발급, 해외 취업을 허용키로 하며 ▲외국 선박에 취업했던 해 기사는 일시 귀국하여 국적선에 승선했을 경우에도 다시 해외 취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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