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명근 교수 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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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건국대병원 제주의대 배종면 교수에 대한 송명근 교수(흉부외과)의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8일 "송명근 교수가 배종면 교수를 비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교수는 2012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년간 카바실무위원회가 전향적 연구를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카바수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배종면 교수 등 보건의료연구원의 만행"이라고 말해 소송으로 불거진 바 있다.

재판부는 "송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뷰 내용에 허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송 교수와 인터뷰한 기자는 ‘송 교수가 보의연 보고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 경고를 받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의연에 경고를 했다는 송 교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보의연 보고서가 부실하게 보일 여지가 많았다"며 사태의 근본 원인이 보의연에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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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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