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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 건축 공사의 위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축물들의 안전도가 허약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위험을 주고 있다. 서울시가 지은 시민 「아파트」에 금이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제주도의 어떤 「호텔」공사장에서는 인부 10명 정도가 추락사했다는 정보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서울에서는 신축중인 교회의 벽이 무너져 어린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와우 「아파트」 도괴 사건을 계기로 행해진 안전 점검에서도 창천 「아파트」의 부실 공사가 지적되었었는데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보강 공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 짝이 없다. 「아파트」의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은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일시 응급 적인 수리로써 수선이 가능할 것인지 서울시는 철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대소 건축 회사뿐만 아니라 행정 당국이 건축주가 된 경우에도 건축 자재를 아끼기 위하여 안전도를 무시한 날림 공사를 한 경향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층 「호텔」을 지으면서도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하여 80여명의 부상자를 냈다는 사실은 우선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건축공법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건축은 인간의 생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진대 모름지기 인간의 안전과 보건 유지를 제1의 기준으로 시공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건축 자재 값이 올랐다는 핑계로 고층 건물에도 철근 등을 규정 이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약 행위는 자칫하면 인명 희생을 대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 될 수 없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중간 검사 제도까지 마련해 놓고 있으나 이 규정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는 건축 공사의 허가 과정에서는 물론 중간과 준공 과정에서 건축물의 안전도를 철저히 검사해야 할 것이요, 특히 지방 자치 단체가 짓고 있는 「아파트」등은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서도 철저한 시공 감독을 해야만 할 것이다.
10월 들어 이제 본격적인 건축「시즌」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 동안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법적 보완조치는 일단 완성되었으나 아직도 「날림」 공사들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건매 주택들의 아궁이가 불량이어서 연탄 중독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는 바 사신을 불러들이는 이 같은 엉터리 건축은 일소되어야 한다.
정부는 아궁이를 잘못 만들어 연탄 중독 사망케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치사로 다루도록 하는 등 강경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나 아궁이에서 사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시공 과정에서의 철저한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의 벽이 무너지거나 「아파트」에 금이 가게 한 것 등도 결국은 직무 태만 행위에 있으며 공사 감독의 소홀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건축공법상의 헛점과 허술한 준공 검사 때문에 고층 건물을 짓고서도 그 집이 어느 때 도괴 될 지도 모르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반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대 공장 부지에나 도심의 고층 건물, 또는 복개도로 주변에 불법 건축물을 짓거나 부실한 공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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