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수수료 등 30여종 요율 내년부터 200∼500%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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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74년1월1일부터 현행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등 30여종의 요율을 2백%에서 5백%까지 대폭 인상한다.
이같이 특허 출원료 등을 대폭 인상한 것은 한일 공업소유권 협정이 발효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외국인의 특허 출원에 대비, 외국의 요율과 균형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요율 인상으로 국고세입 증가액은 2억5천 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행 징수규정이 62년에 제정되어 요금이 현행 가격체계에 맞지 않으며 외국인분을 감안하면 실제 국민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저물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 인 허가업무에 따른 요금을 인상 조정하는 것은 물가 억제조치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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