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SF 마크제도를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26일 포장을 뜯어 나누어 팔 경우 값싼 저질품이나 이물질을 섞을 우려가 있는 일부식품의 소분 판매를 금지하고 식품의 과대광고행위도 금하는 개정식품 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보사부는 또 우수식품 지정규정을 폐지, 이날부터 SF「마크」제도를 없앴다.
개정시행규칙에 의하면 소분 판매가 금지된 식품은 ▲장류(간장·된장·고추장·「소스」 ) ▲식초 ▲당류(설탕·포도당) ▲식용유지 ▲벌꿀 등 5개 품목과 ▲빙초산 ▲초산 ▲효모 ▲「사카린」 ▲「글루타민」산「나트륨」등 5개 첨가물로 규정됐다.
또 금지된 과대광고 행위는 ▲질병의 예방·치료 및 미용에 효능이 있다는 동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감사장·상장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등의 표현을 이용한 광고 ▲내용물에 비해 포장이 큰 과대포장(과자류) ▲의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소분 금지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은 판매가격이 10만원 이하이면 식품위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10만원 이상이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의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또 과대광고를 했을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식품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하도록 돼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