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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선 어로-피랍-북한찬양 간첩죄에 해당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재판장 김윤행 대법원판사·주심 한환수 대법원 판사)는 12일 유자망어선 동림호 선장 신평옥 피고인(34·전남 여천군 화정면 적금리285)에 대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수산업 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신 피고인에게 일부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신 피고인은 지난 71년 5월 19일 하오3시쯤 서해 어청도 어로저지선 부근에서 조업 중 납북될지도 모른다는 해경함정의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들어갔다가 북한경비정에 의해 납치, 1년 동안 예비군활동상황, 군사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북한 고무·찬양 등 연설행위를 하고 간첩교육을 받은 뒤 남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수산업 법과 반공법 중 탈출 죄에 대해서만 유죄, 간첩죄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었다. 원심인 광주고법은『피고인이 북한을 고무찬양 하고 대한민국에서의 간첩활동지령을 받는 등의 행위는 피고인이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의 방법이었고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였다』고 일부 무죄이유를 밝혔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신 피고인이 북한지역임을 알고 군사분계선 북쪽에 스스로 넘어간 이상 북한의 기관원과 만날 것을 예측했을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예측치 못했다고 인정하여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라는 이유로 반공법 중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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