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 시설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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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공장폐수와 도시하수로 인한 하천 및 해수오염을 막기 위해 앞으로 공장 건설에는 일정기준의 폐수처리 시설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해발생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분담제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13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는 앞으로 중화학공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는 수자원 및 연안 어자원 보호를 위한 기본대책으로 공장건설에는 폐수처리를 위한 일정기준의 화학 및 물리처리 시설을 허가조건으로 하고 입지선정 등 필요한 규제조치를 하는 동시에 오염기준에 따라 폐수의 배수에 하천 점용료를 부과, 공해방지 시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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