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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금대하의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를 폐지하기로 함으로써 재정자금의 대하에 의한 저리정책금융제도를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중화학공업건설을 위해 재정투자규모를 늘려야할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국민출자기금법의 시행으로 금융·보험·연금자금 등을 정책금융자금으로 전용시킬 수 있게 되어서 재정자금대하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출자기금법의 제정목적은 중화학공업건설에 있는 것이므로 그것은 종래의 정책금융대상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출자 기금법 때문에 정책금융을 위한 대하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종래의 정책금융대상이 중화학공업건설 때문에 우선지원대상에서 탈락하여 일반금융대상으로 바뀐다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종래의 정책금융대상이었던 농수산·광업·전력·주택·해운자금 등이 장차 어떤 경로와 자금을 통해 방출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물론, 이들 정책금융대상을 중화학공업으로 간주하여 국민출자기금으로 지원한다면 별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이나 그렇게 원용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리가 그러하다면 현재의 산업은행은 어떤 성격의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인가. 현재의 산업은행이 재정자금대하에 의한 금융을 사실상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자금원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 산은이 앞으로 관리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출자기금은 중화학공업에 국한해서 방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현재의 산업은행 운영방식은 근본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편, 산은이 종래의 정책금융을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일반금융기관이 취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일반금융부문의 자금사정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국민출자 기금법에 따라서 일반금융기관은 조성된 자금의 상당부분을 채권인수에 투입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그 위에 종래의 정책금융자금을 비록 전부는 아니라도 상당부분 담당해야할 것이라면 일반금융기관의 자금조성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리수준에 손댈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비금리 유입을 통하여 저축을 동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일반금융기관이 결국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하게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또 일반금융기관의 자금동원능력을 상대적으로 억제하는 연금법과 국민출자채권의 일반소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전체금융구조를 어떻게 유도해나갈 것인가. 요컨대 중화학공업건설에 따른 제도의 변경을 전체금융구조의 변혁이라는 보다 넓은 각도에서 평가하고 대처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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