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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 개정안'에 뿔난 전공의 단체행동 나서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전공의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현실적인 개선책이 아닐뿐더러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공의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3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 이하 대전협)는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안건을 공개했다.

그 중 하나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고시개정안이다. 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 연속수련시간, 수련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등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현재 복지부 개정안의 각 항목들은 수련환경개선이라는 명분만 취할 뿐 실질적인 내용은 모두 병원협회의 신임평가센터에 위임하고 있다”며 “신임평가센터 역시 현실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그 부담을 각 병원으로 전가시켜 병원에서는 각 과로, 각 과에서는 각 과의 전공의로 부담을 내리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현실화 의지 없는 수련환경개선안이 오히려 수련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더불어 복지부 고시개정안의 제9조 2항 일명 ‘전공의 유급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련과정 중 유급가능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을 두고 이미 대전협은 고시개정안 의견개진 기간에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대한의학회가 설문조사를 통해 전공의 유급제도를 언급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대전협은 이에 대해 입장해명을 요구했고 의학회는 “복지부 고시개정안에 대응하려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전협은 “함부로 유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설문항목에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무급급여를 언급한 점 등은 악의적인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탄했다.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이러한 논란의 원인 역시 비상식적인 복지부의 고시개정안에 있으므로 졸속 고시개정안에 대해 임시총회에서 전체 전공의 대표들의 결의를 모으고 그에 따른 단체행동을 의결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밖에도 대전협은 11일 열리는 ‘2014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곡의사 총파업 출정식’에서 결정되는 사안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현 집행부 총사퇴, 비상대책위 구성을 통한 파업참여 등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수위와 방향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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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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