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4일 경정이하의 경찰관승진에 심사제와 시험제도를 병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개정 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이제까지 심사로만 승진됐던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은 별도 실시하는 시험성적에다 근무성적을 각각 50%씩, 또 특진은 경위 또는 경감은 승진 예정인원의 10%이내에서, 경사 이하는 15%이내의 범위에서 시키도록 했다.
ADVERTISEMENT
국무회의는 4일 경정이하의 경찰관승진에 심사제와 시험제도를 병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개정 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이제까지 심사로만 승진됐던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은 별도 실시하는 시험성적에다 근무성적을 각각 50%씩, 또 특진은 경위 또는 경감은 승진 예정인원의 10%이내에서, 경사 이하는 15%이내의 범위에서 시키도록 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