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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이하 경관 승진 심사·시험제도를 병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무회의는 4일 경정이하의 경찰관승진에 심사제와 시험제도를 병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개정 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이제까지 심사로만 승진됐던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은 별도 실시하는 시험성적에다 근무성적을 각각 50%씩, 또 특진은 경위 또는 경감은 승진 예정인원의 10%이내에서, 경사 이하는 15%이내의 범위에서 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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