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도로명주소,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주의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도로명주소, 사진 KT주소변경서비스(www.ktmoving.com) 캡처]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관공서 등 공공부문은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완료됐으나 은행ㆍ카드회사 등 금융이나 민간부문에서는 도로명주소 전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권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와 도로명주소를 바꿔준다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면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각 은행ㆍ카드회사 등 민간부문에서는 자체적으로 주소변경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고객 본인이 은행홈페이지를 방문해 바꾸거나 은행창구를 방문하면 도로명주소를 바꿀 수 있고,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바꾸지는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행위에 군민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개인이 주소변경을 할 경우에는 KT주소변경서비스(www.ktmoving.com)에 신청하면 은행ㆍ홈쇼핑 등에 등록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