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사용료 첫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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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춘천】강원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천「댐」을 비롯, 춘천 의암 등 3개 수력 전기발전소에 하천사용료를 부과, 고지서를 발부했다.
도는 3개 수력전기발전소에 대해 71년도부터 소급해서 하천 사용류를 징수할 방침으로 71년도 분 2백35만4천 원, 72년도 분 2백33만5천4백 원, 73년도 분 4백99만7천 원 등 모두 9백68만7천 원을 부과, 징수하도록 해당 시·군에 지시했다.
도는 그간 도내 수력전기 발전소에 대한 하천 사용료 부과, 징수 문제를 놓고 「한전측과 논란 끝에 하천법 제 25조1항 하천 점용 허가에 관한 규정과 동 시행령 33조항 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및 하천의 비영리 공공목적에 관한 사용료 재량감면을 규정한 제33조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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