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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의 연금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내년 1월 l일부터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연금제 실시를 검토 중이라 한다. 그리고 이 제도실시에 충당될 기금은 교원이 5.5%씩 적립하고 학교법인과 국고에서 각각 2.5%내지 3.5%씩 부담키로 한 모양이다.
이제까지 사립학교교원들에게는 연금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학교별로 퇴직금을 주어 왔었는데 그 지급기준이 학교마다 달라서 논란이 되어왔다. 따라서 만일 사립학교교원에 대해서도 연금제를 실시, 사립학교교원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면 그들에게 한시름 덜어주게 될 것이다.
사립학교 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있으나 그 권익보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너무도 소홀했었다.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법에 따라 사회보장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으나 사립학교 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는 논란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장·단기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기여금액은 봉급의 5.5%이고 국고의 부담금은 5.5%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교원의 적립금은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마찬가지로 5.5%인데 대하여 국고보조는 초·중·고가 3%이고 전문·대학이 2%로 되어 있어 아직도 불평등하다는 비평을 금치 못한다.
물론 잔액은 학교법인 부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교육공무원과 같은 혜택을 입는다고 할지 모르나, 이는 하나의 둔사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정은 거의 학생들의 공납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사립 중·고등학교에서만 이라도 국고가 5.5%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중·고등학교는 학생의 입학 선발권도 없고 교원채용에 있어서도 배치고사에 따른 배정에 따르거나 임명제나 다름없는 사전 승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 하에서는 사학들이 건학 이념의 실천도 힘들게 되었고 재단운영도 기부행위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어있으므로 사실상 공립학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시 말해 사립 중·고등학교는 시설기준에 있어서나 학생교육에 있어 공립학교와 꼭 같은 의무를 지고 있으나, 받는 혜택에 있어서는 심히 불평등한 처우를 감수 당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립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시설을 확장하고 교원봉급도 올려 주고 연금도 주고있는데 똑같은 기능과 똑 같은 의무를 다하고있는 사립학교에는 이 같은 혜택을 하나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고등학교의 평준화가 단행되고있는 현재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하여 불평등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곧 사립학교 재학생과 그 학부모에 대하여 불평등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하여 정부가 적어도 사립학교의 교원봉급의 일부와 연금 기여금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 사립 중·고등학교에서는 현재 교원의 봉급도 옮게 줄 수 없고 공립학교와 같이 호봉 승급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교원은 이동이 없어 질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감독당국은 중·고등학교의 질을 평준화하여 사립학교학생과 그 학부형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을 전원 교육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사립교원 연금제의 실시가 사립교원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립학교학생과 그 학부형들에게 교육상의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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