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개정령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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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철도청은 철도 사고에 대비, 철로 변 30m내의 경작 등의 금지와 건축물의 철거 또는 건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 보호 지구 설치 개정령」을 마련, 9일 경제 장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냈다.
이 설치 령에 따르면 철로 변 30m이내의 지구를 「보호 지구」와 「건축 제한 지구」 등 2개 지역으로 나눠 보호 지구에는 경작, 식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건축 제한 지구는 건축, 공작물 등의 설치, 증설 또는 개량을 제한토록 되어 있다.
또 ▲야간에 신호등으로 오인 될 염려가 있는 색깔이나 조명 ▲열차 운행상 앞을 확인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축물 등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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