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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퀸」살해사건 이상균피고인|「핑퐁재판」2년…고·대법 왕복 네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주심 김문호 판사)는 8일 덕성여대「메이·퀸」유신숙양 살해사건의 이상균 피고인(28)에 대한 재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피고의 범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제까지 심리의 중점이 되어온 자백의 임의성문제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을 안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특히 검찰서 진술한 피고인의 자백까지 허위자백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다른 증거가 0피고인의 자백을 믿지 못할만한 자료가 아니라 오히려 자백을 보강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유죄판결이유를 밝혔다.
덕성여대「메이·퀸」살해사건은 지금까지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으로 올라가 파기환송, 서울고법 재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판결을 받고 검찰측 상고로대법원에 또다시 올라갔으나 지난 4월27일 다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이 사건공판은 이피고인의 유·무죄를 놓고 2, 3심 사이에 두 번씩이나 엎치락뒤치락하여 지난 4월30일 재상고심 판결 때는 만사들간에 격심한 의견대립이 있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다.
당시 대법원은 『좀더 심리를 하여 중핵적 행위 부분에 대한 증거를 조사해야 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 좀더 심리를 하면 판결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파기이유를 밝혔었다. 그 때의 소수의견은 『대법원이 「심리미진」이란 이유를 함부로 행사하는 것은 법률심인 대법원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만을 간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처럼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좀더 심리했더라면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고 하여 원심을 깨는 것은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허락하지 않는 우리나라형사소송법의취지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이피고인은 71년7월에 구속되어 2년1개월이 넘도록 미결상태로 구속 중이어서 고법과 대법원의 이 사건 증거평가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피고인이 부당하게 장기간의 미결구금상태에 놓이게돼 인권옹호 면에서도 문제가 됐었다.
이피고인은 71년6월30일 하오 11시쯤 대연각「호텔」17층 13호실에서 평소 짝사랑하던 유양을 40m아래로 떨어뜨려 죽게 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인 서울고법에서는 『이피고인이 자백하게된 경위나 시간차이, 환경 등으로 미루어 자백의 신빙성이 없으며 유일한 증거인 유양의 시체감정에서는 열상으로 나타나 있어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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