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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의 주부에 연금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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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일정한 고정직이 없이 집안살림만 돌보고 자녀들 양육에만 골몰해오던 「프랑스」의 상정주부들은 그들이 노령에 이르게되면 정부로부터 퇴직연금을 타게 될 것이라고 「프랑스」정부가 약속함으로써 여성해방운동에 또 하나의 큰 개가를 울렸다. 「프랑스」정부는 자녀양육과 집안살림에 헌신하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 주부들이 노령기에 접어들면 사무직이나 노동직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은 연금을 그들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조르지·퐁피두」대통령정권에서 대담한 사회복지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 「미셸·포니아토우스키」보건상은 『앞으로는 어머니로서의 가정주부들도 진정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연금을 타게될 것이라는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는데 보건성관리들은 「프랑스」 의 어머니들이 국고의 연금기금으로부터 정기적인 수입의 지급을 받게될 조건을 규정하는 입법안이 금년 말에 승인을 위해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녀간의 완전한 평등권을 지향하는 선구적인 조치이며 「프랑스」는 세계에서 이러한 입법을 처음으로 단행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한 보건성의 한 당국자는 이 연금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일정한 수입을 수반하는 고정직 없이 집안살림과 자녀양육에만 전념해온 어머니들에게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입법안은 수혜대상이 된 어머니의 제정상태를 고려하여 몇 살 때 연금을 탈 자격이 생기는지를 규정하게될 것이다.
이 연금계획은 고「샤를·드골」장군이 1947년에 서「유럽」국가로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프랑스」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이래 「프랑스」에서 태동해 온 여성해방운동의 또 하나의 진일보의 발전이다.
「파리」시의 한 가정주부인 47세의 「니콜·클라비에」여사는 『이제 내 남편도 남녀동등도 좋지만 정년퇴직 한 후에도 집안살림을 돌볼 사람은 남편뿐이라고 더 이상 나에게 잔소리를 안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이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이제 내 연금을 타게될 것이니까 라고 말해줄 셈』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5백20만명에 달하는 「프랑스」의 어머니들 가운데 2백60만명의 어머니들은 일정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특별가족수당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또한 작년부터 직장이 있는 여성의 경우 임신서부터 해산을 거쳐 직장에 다시 나올 때까지 사이의 퇴직금적금을 위한 납입금을 대신 납입해주고 있다.
그러나 가정주부를 위한 연금법안은 「가톨릭」계의 일부인사들의 반감을 사고있는데 이들은 「포니아토우스키」보건상이 피임과 낙태를 자유화하는 정부의 새로운 입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조를 얻기 위해 이러한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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