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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펀드,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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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올해부터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도입되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치료 이외 목적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는 당초보다 범위가 좁혀지고 시행 시기도 다음달 1일 이후로 늦춰진다. 이 같은 세제개편안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가입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으로 계약기간 10년 이상에 대해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내년 말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는다.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도 폐지됐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 세율이 50%에서 40%로 완화되고, 1~2년 미만 보유에 대해서는 40%에서 일반 세율(6~38%)로 낮아진다.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침도 수정됐다. 쌍꺼풀·코 성형의 경우라도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용 목적 피부시술 과세 대상도 주근깨·기미치료술·문신술(문신제거술)·피어싱·탈모치료술·모발이식술 등으로 좁혀졌다.

 벤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상이다. 벤처 투자 지원을 위해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과세특례도 도입된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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