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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풍기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국은 8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을 피서지 질서정화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에 전국 주요해수욕장·수영장 및 유원지 등에서 불건전한 남녀혼숙·부녀자 희롱·물품강매·폭력·소란행위 등 피서지 질서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치안국은 이 기간에 해수욕장·수영장 등 물놀이 장소주변에 정사복경찰관으로 편성된 기동단속반을 배치, 관할경찰서장 책임아래 질서저해사범을 단속토록 했으며 치안국 간부 3명을 1조로 하는 확인반 10개조 30명을 전국해수욕장 등에 파견, 단속상황을 감독토록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에 특히 해수욕장에서 밤중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남녀가 「고고」춤을 추거나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는 행위, 수영복 차림으로 피서지주변주택가를 돌아다니는 행위, 나체수영·남녀혼숙 등 풍기문란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경찰이 집중 단속케 될 피서지 질서저해사범은 다음과 같다.
▲폭력행위 ▲흉기를 소지하고 피서지를 배회하는 행위 ▲완력으로 남의 놀이장소에 뛰어드는 것 ▲부녀자 희롱 ▲편싸움 ▲빈 병을 깨거나 무기로 공포감을 주는 행위 ▲자리세 뜯기 ▲물품강매 ▲남의「튜브」나 부대 등을 빼앗는 행위 ▲술 주정 ▲탈의함 바꿔치기 ▲밤중에 남의 「텐트」등에 침입하는 행위 ▲집단난무 ▲놀이 배 안에서의 풍기 문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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