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갑근세율의 인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상국은 갑종근노소득세의 인하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 한다. 현행 갑근세율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근로자의 부담이 과중하고 또 기업 등에서 봉급인상 대신 공경비를 변태 지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갑근세의 기초 공제액을 인상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현 갑근세는 경로소득에 대해 지나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우선 세율면에서 월 봉급 6만원이면 15%, 10만원이면 25%의 누진율이 적용되어 법인세의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법인세는 1백만원 이하가 16·0%이고 최고가 27%(공개법인)이다. 물론 갑근세엔 월1만5천원의 기초공제가 있어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다소 낮으나 세원이 한푼도 빠짐 없이 포착되어 원천징수 된다는 점에서 실질부담은 도리어 높다.
세원포착과 징수가 쉽다는 변의 때문에 그 동안 갑근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즉 갑근세징수액은 70년의 3백47억에서 71년 4백65억, 72년 5백l6억, 73년 5백46억원(추계)등으로 내국세의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템모」로 늘어났다. 단지 징세의 변의만을 생각해서 근로소득에 대해 과중과세 한다는 것은 조세형평과 근로의욕의 고취를 위해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현 갑근세는 소득재분배의 명목아래 상당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하가 7%, 최고 48%이다. 재산소득인 은행이자에 대해선 불과 5%로 경과하면서 근로소득의 최저 율이 7%라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자소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보다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사람이 훨씬 더 경과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정의에 비추어와도 지극히 타당하다. 근로소득은 근로에 대한 보상이며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소득보다 귀중하고 또 그만큼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현 갑근세의 면세점은 월1만5천원이며 5만원 이상만 돼도 상당한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다. 기획원 통계에 의한 72년 전 도시근로자의 평균가계비는 월3만6천3백70원 이었다. 이에 비추어 현 면세점 1만5천원은 너무도 비현실적이다.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면세점이 이렇게도 낮다는 사실은 국민의 최저생존조차도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다.
또 갑근세의 누진율에도 문제가 있다. 월수10만원만 돼도 25%의 누진율이 적용되는데 현 물가수준에서 10만원의 근로소득이 25%의 높은 세금을 매길 만큼 여유 있는 고소득자냐하는데엔 의문이 있다.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버는 총수입이다. 따라서 이중엔 근로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교통비등의 제 경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갑근세는 근로자의 전체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기업 등에서 제경비 등이 손비로 인정되는 점과 비교할 때 근로소득의 중과가 또 한번 두드려지는 것이다. 소득외형에 대해 과세하면서 누진율이 높기 때문에 기업은 봉급인상보다 다른 여태지출에 의한 소득보전의 방법을 찾게 뉜다. 얼마 전 국세청이 조사한 외형 2억원 이상 법인체대표의 평균 봉급 액이 12만8천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런 갑근세의 허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갑근세의 개정은 그동안의 사회여건변화에 부응한 세율 조정과 함께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조처가 고려돼야 할 것이다.
근로의욕의 앙양과 건전한 중산층의 육성은 소득세체제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사실을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