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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헐릴 무허건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23일「무허가건물 정리사업보조금지급조례」를 공포,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기존무허가건물을 손쉽게 헐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총리실의 승인을 얻어 이날 공포된 이 조례는 70년6월20일 이전에 세워진 주거용 무허가 건물중 수해·산사태 및 도괴 우려가 있거나 공공사업수행과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특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해당 건물 입주자(소유자 또는 전세입주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뒤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14조(보조금지급)를 근거로 마련된 이 조례는 또 보조금 지급액을 건물의 규모나 형태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서울시가 이 조례를 마련한 것은 현지개량과 이주정착 등 지금까지 실시해 온 기존무허가건물정리사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사유지상의 무허가 정리를 촉진하기 위한 것.
현지개량 및 이주정착사업은 ⓛ시비 선 투자로 예산부담이 무겁고 ②사후관리에 막대한 행정력을 필요로 하며 ③시내에서 정착지를 조성할 곳이 마땅치 않고 적시에 신축성 있는 정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는 것.
서울시는 앞으로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 보조금 지급에 의한 무허가 건물정리를 현지개량 및 정착지 이주 사업과 아울러 실시하되 올해는 우선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1억원으로 동당 10만원씩을 지급, 오는 7월부터 1천동을 철거키로 했다.
시비 보조 철거 대상지역은 서부 간선도로변 산비탈의 5백동, 망원동 유수지 공사장 부근 80동 및 도심지 경관 조성지구 안 4백20동 등이며 사유지의 경우는 지주의 신청이 있는 곳부터 철거키로 했다.
시당국은 앞으로 정리할 16만동의 기존무허가 건물 중 현지개량 및 정착지 이주 대상을 10만동, 보조금 지급에 의한 철거 대상을 6만동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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