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가격심사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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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외자도입법시행령 개경이 확정되는 대로 도입외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뿐만 아니라 사전 「체크·프라이스」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차차·외국인투자는 물론,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기술이나 용역전입에 있어서도 가격명세서를 주무부처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만 외자도입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으며 주무부처는 가격명세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의 국제가격조사기구를 활용, 도입물자 및 용역을 「메이커」·규격·성능 및 기술수준 별로 정확한 가격을 산정케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도인외자나 기술의 가격을 실제가격 보다 높게 확정하여 그 차액을 착수금지불이나 「리베이트」및 각종 경제에 충당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외화의 해외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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