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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시즌」거리의 복병 위험한 중량간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다가오는 태풍「시즌」을 맞아 거리마다 무질서하게 매달려 있는 중량간판이 보행자의 안전통행을 위협하는 복병으로 도사려있다. 고층 건물의 외벽에 허술하게 설치되어 인도 바로위까지 돌출한 무거운 간판은 안전을 무시한 부실공사, 무게제한 규정이 없는 관계법규의 미비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간판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설치된 장소가 높은 곳일수록 떨어질 때의 가속도 때문에 지면에 층돌할 때의 충격은 엄청나게 크고 피해 또한 커지게 마련.
서울의 경우 경찰이 집계한 각종 간판은 8만3천4백58개. 음식점 간판이 6천1백16개로 가장 많고 술집 5천8백57개,「호텔」여관 등 4천3백44개, 약방 4천3백6개, 병원 3천8백52개의 순이다.
이 같은 비율로 따지면 전국 주요도시의 간판은 30여 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건물의 외벽에 수직으로 설치된「네온·사인」등 돌출간판은 서울에서만도 1만5천여개로 추산되나 대부분의 돌출간판이 설치규정을 어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광고물 등 단속법 및시행규칙에 따르면 돌출간판의 경우 간판길이는 건물높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간판하단이 지상 3m이상, 벽으로부터 1m 이상 돌출할 수 없게 되어있다. 또「네온·사인의 경우 간판길이는 1m 이상이 돼야하나 벽으로부터 30m 이상 돌출할 수 없다.
서울종로3가 Y나사의 경우 가로 1.9m, 세로 8m의「네온·사인」이 지상 3m 위, 벽면으로부터 0.6m 밖으로 설치되어 인도(노폭5m)의 반이나 차지하고 있다.
이 간판은 돌출 제한규정보다 1.7m나 인도위로 비쭉 나와있는 셈이다. 무게 5백㎏의 간판을 벽에 부착시키고 있는 것은 직경 1.2㎝, 길이 10㎝의 못 5개뿐.
또 A양복점(종로3가13)의 간판은 자그마치 무게5백㎏(가로 1.5m, 세로10m). 이 간판은 지상 5m위 벽면에 수직으로 돌출, 6개의 못에 지탱하고 있다.
「콘크리트」벽이나「시멘트·블록」벽에 못(길이10㎝)을 박기 위해 못 직경보다 큰 구멍을 뚫어 못을 7㎝쯤 묻은 뒤 납이나「시멘트」로 땜질을 한다. 이 경우 구멍의 입구가 안쪽보다 작아야 버티는 힘이 강해지나 정으로 쪼아내기 때문에 입구가 더 크게된다. 간판이 바람을 맞거나 기타 진동으로 땜질 부분이 느슨해져 떨어져 나가게 된다.
5백㎏의 간판이 지상 3m위에서 떨어져 충돌하는 순간 보행자가 받는 충격은 3만8천3백㎏중(중)이나 되는 엄청난 힘이다.
이 충격은 간판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또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커진다. 같은 무게의 간판이 5m위에서 떨어지면 약5만㎏중(중), 10위에서 떨어지면 약7만㎏중(중)의 힘을 받아 많은 보행자가 영락없이 목숨을 잃게 마련이다.
그러나 현행 광고물 등 단속법에는 각종 광고물의 중얄제한, 안전을 위한 설치세부 규정이 없고 다만 간판의 상단과 하단을 벽에 밀착시켜야 한다(광고물 등 단속법 별표2호 제11항규정)고만 막연히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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