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풀」시설개선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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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2일 수영장 개장을 앞두고 시설 개선이 불가능한 뚝섬「풀」장(주인 김성근·성수동2산153의1)을 허가 취소하는 한편「워커힐」실내「풀」장 등 6개소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기한부 시설개선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시내20개「풀」장에 대해 새로 마련한「풀」장 관리지침을 하달, ①입욕자가 미리 전신「샤워」를 한 뒤「풀」에 들어가도록 출입구를 개수하고 ②1일4회 이상「풀」장의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여과시설을 갖추는 것과 ③유자격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 2명씩을 채용하도록 했으나 이들 6개 업소는 아직까지 이 같은 시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당국은 시설미비업소가 오는 20일까지 시설을 개수하지 않을 때엔 모두 허가 취소할 방침이다.
시설개선령을 받은「풀」장은 다음과 같다.
▲「워커힐」실내「풀」장(대표자 신의균·광장동산)▲정능「풀」장(곽원주·정능동산1의1)▲건후「풀」장(김우제·건열동11의11)▲「스카이웨이」「풀」장(김금자·성북동산7의1)▲낙산「풀」장(이희순·이산동2건389)▲신림「풀」장(김효민·신림동산61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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