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운륜」수사>
서울지검 고광우검사는 5일 유성운수 주식회사(대표 양범식)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형사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계장부를 압수,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시내「버스」39대를 운행하면서 하루「버스」1대 수입이 3만∼5만원인데도 1만5천원으로 줄여 신고, 71년 3월19일부터 지금까지 4억원에 대한 세금을 포탈했고 지난 4월말 서울시 관광운수국에서 시설미비 등을 이유르 1대당 15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리자 시 운수관계자에게 1백50만원을 주고 그대로 운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4억원 버스수입 속여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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