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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거주지 이종신고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무회의는 1일 병역법 시행령 1백33개조문 중 37개 조문을 개정,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퇴거 및 전입신고로써 대신하게 하고 징병검사기피 및 입영기피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케 한 자, 또는 병역기피 예방과 단속에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은 또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허가를 받아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자는 그 허가기간 안에는 징병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으며, 방위 소집되어 6개월 이상 3년의 범위 안에서 복무기간을 마친 자에 대해서는 역종의 변경 없이 현역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병검사대상자 조사기간을 매년 7월1일부터 8윌31일까지로 해오던 것을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기간을 연장.
▲국민학교 교사와 전문학교이상 재학생 방위소집의 경우 수업기간 중에만 보류하던 것을 수업기간중이 아닌 경우라도 보류한다.
▲징병검사를 받을 사람으로서 전신기형자·나병자·두 눈 맹자·벙어리 등 의관상 명백한 불구자는 병역면제원서에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확인을 받던 것을 병무심사 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실확인서 만을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한다.
▲방위소집중 부상한 자는 국가부담으로 치료해 준다.
▲이미 3번 이상 무종을 받은 자는 다시 한번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무종으로 판정 나면 보충역으로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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