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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로 죽은 과수에 첫 배상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 민사2부 (재판장 김윤항판사)는 22일 울산시 매암동462 윤한조씨가 공장에서 나온 유해「개스」로 인해 과수원을 망쳤다고 주장, 영남화학(공동 대표이사 김영관, S·W·웰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영남화학의 상고를 기각, 윤씨에게 손해배상금 3백22만3천9백29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인 윤씨는 지난 67년 자기 과수원에서 1백50∼5백m쯤 떨어진 곳에 영남화학의 복합비료공장이 건설돼 동년 8월 가동하면서부터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불화수소 등 유해「개스」 때문에 3천평의 과수원에 있는 과수나무잎과 1년생 가지가 말라죽고 꽃이시들어 68년에는 상품과일을 생산하지 못했고 69년 영농을 포기했다.고 주장,
69년 7월31일 부산지법에 3백63만5천8백6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했었다.
윤씨는 소를 제기하기 전인 67년도의 영농피해인만 9천7백57원을 이미 영남화학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이소송에서는 처음부터 공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
영남화학측은 과학의 긴보 생산공장의 발전에 의해 초래되는 부득이한 피해는 국가가 방지,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인 부산지법은『헌법제하에서 이러한 국가보상제도는 발견할수 없고 피고공장의 건설가동으로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어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판시, 윤씨의 승소를 판결했다.
영남화학측은 이에 불복, 대구고법에 항소했으나 대구고법은 『피고의 공장이「개스」제거시설미비와 조업상 과실로 유해「개스」를 분출,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었고 비료공장이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해도 그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유해 「개스」를 분출한 것까지 적법한것이라 할수없다』고 판시, 윤씨에게 총수확액에서 생산비를뺀 순수익금 3백22만3천9백2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대법원은, 이날 영남화학이 공장건설로 인한 과수원지가상승 등을 손해배상에서 상쇄해달라는 등의 5개항의 상고이유에 대해 이를 기각, 원고의 승소를 확정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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