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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분식 이행않은 12개소 영업정지-1개월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7일 혼분식을 불이행한 12개 음식점을 1개월씩 영업정지 처분하고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등 허가조건을 불이행한 6개 음식점을 경고 또는 허가 취소소하는 한편 무허가로 영업해온 4개음식점을 고발 조치했다.
행정처분된 업소는 다음과같다.
혼분식 불이행
▲동성옥(주인 신금순·을지로4가162의3) ▲별 미정(최경옥·저동47의11) ▲구리개(이승호·을지로2가148의52) ▲남포집(지선숙·주교동196) ▲태성집(이윤성·을지로4가153) ▲역촌(박영기·도동5의10) ▲식도원(홍성윈·을지노2가148의9) ▲삼오정(김정운·명동1가50) ▲남촌집(백경철·명동1가43) ▲부래옥(장증현·천호동420의3) ▲회정(이은순·영등포구 고척동52의41) ▲우정(양석권·영등포동4가5의3) 이상1개월 영업정지
허가조건 불이행
▲삼록종합분식(곽해열·종로구 당주동170의2) ▲광복(이은회·동171) ▲대륙반점(안병규·동23의5) ▲「포인타」(윤정숙·동19)이상 경고 ▲동성(박경오·청량리동631) 허가취소▲한옥집(김종태·신설동96의33) 10일 영업정지
무허가
▲서울옥(유정임·방산동4의2) ▲충남욱(박상임·주교동243) ▲분식「센터」(황상표·동) ▲대한옥(이기례·영등포동5가16) 이상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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