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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7년·종윤형 6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공안부 박영우·정경식 검사는 16일 전 신민당국회의원 김상현피고인(37) 등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명예훼손죄·국민투표법위반죄 등을 적용, 김 피고인에게 징역7년·추정금 9백60만윈, 조윤형 피고인(40)에게 징역6년·추징금 4백만원, 조연하피고인(48)에게 징역5년·추징금 3백40만원을 각각 구형하고 현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이기택 피고인에게는 국회의원 선거법을 적용, 징역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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