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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5억 이상 체납액 654억원 … 개인 35명, 법인 17곳 신상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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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신상(성명·주소·체납액)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 결과 아산지역에는 5억원 이상 체납액이 654억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5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12명으로 총 130억5700만원을 체납했다.

특히 7개 법인에서 140억1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아산지역 5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35명 404억2700만원이며, 17개법인 249억8000만원으로 총 654억7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새로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 최고 체납자는 Y주유소를 운영하는 J씨로 2009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에 26억7400만원을 체납했으며, 이어 D주유소를 운영하는 L씨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총 7건에 26억3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숙박업을 하는 K씨의 경우 2007년 부가가치세 등 총 48건에 9억30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J씨는 2008년 양도소득세 등 14건에 12억2200만원을 체납했고 무직인 J씨는 2005년 양도소득세 등 14건 7억15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I건설이 1997년 법인세 등 35건 82억1100만원, ㈜W 2010년 법인세 등 4건 15억6100만원, S㈜가 2003년 부가가치세 등 7건 10억4100만원 등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법인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를 보면 신규 공개대상자 7명 중 6명, 2012년 공개대상자 10명 중 9명이 아산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국세 고액 상습체납자 대부분이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 역시 체납하고 있다고 보면 맞다”며 “조세회피 만연 풍토 예방을 위해 체납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에서는 이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체납징수활동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추후 이 같은 체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 등을 통해 대책을 세워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의 경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가 있지만 일부는 조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누수 없는 세정과 공평과세 실현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5억원 이상 체납자들이며 2차의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한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5~15%, 최고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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