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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퀸」살인사건 이상균피고에 대법원 두번째 원심파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지난26일 덕성여대「메이·퀸」살해사건의 이상균피고인(28)의 강간치상및 살인사건재상고심판결공판에서 『원심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원심을 깨고 두번째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피고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서울고법 재항소심에서 다시 무죄판결을 받고 검찰측 상고로 다시 대법원에 올라갔으나 파기환송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이 좀더 심리를 하여 핵심이 되는 범죄행위부분에 대한 증거를 조사해야 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고법과 대법원의 이견으로 이피고인은 71년7월에 구속되어 약 l년10개월동안이나 미결상태로 구속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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