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현대상선 고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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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대북송금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현대상선과 대표이사를 조사 불응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차입금 누락 등 회계기준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증선위는 "대북송금과 관련해 2000년 반기보고서에서 차입금 3천억원이 누락된 의혹이 있어 아홉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현대상선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사실을 토대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2000년 반기보고서에 3천억원을 누락해 단기차입금을 과소계상했다. 또 현대아산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를 적용할 때 피투자회사의 2000년 12월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했으나 이를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하지도 않았다.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끝난 뒤 제재를 결정키로 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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