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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랑스산림보호정책 <파리=주번일특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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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펄프」용을 주로 수출>
「프랑스」에 가장 많은 나무는 참나무·너도밤나무·단풍나무·참피나무·느릅나무·전나무·낙엽송·해송·적송·널가시나무·「마로니에」등 많은데 「프랑스」산림정책의 특색은 산림은 나무 종류별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이다.
즉 총산림면적1천2백6만4천ha중에서 4백만ha는 공업림지역, 또 4백만ha는 잡목림지역, 나머지 4백만ha는 채벌가능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유림과 사유림의 비율은 1대4·5로 사유림이 훨씬 많아 사유림은 총산림면적중에서7백85만9천ha를 차지하고 국유림은 1백66만9천ha, 공유림이 2백52만3천ha이다.
나무의 국내소비량은 총2천5백79만입방m이며 수출량은 1백18만입방m로 주로「펄프」용이다.
「프랑스」에 있어서 산림보호는 어떠한 「캠페인」에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행정적관리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특색이다.
즉 국립산림청과 산림소라는 농림성직속기관에서 홍수·풍해·병충해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개스」를 통한 「에너지」혁명이 오래전부터 실시되어 땔감을위한 남벌같은 폐단은 전혀 없는 것이다.

<자연경관보존에 주력>
또한 「프랑스」에서는 산림보호를 위해 연관되는 사항, 예컨대 하천보호·산관리·사냥·낚시규제등도 동시에 실시하고있어 전면적인 자연경관 보존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림에대한 처벌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되어있다.
즉 산불을 일으킬 경우 3백60「프랑」(3만4천원)에서 최고 6천「프랑」(70만원)의 벌금 또는 최소 11일에서 최고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특히 산불이 고의적인 경우는 규정의 2배로 가중처벌을 받게되어 있다.
산에 무허가 건물을 지을 경우는 판 구멍 한개에 1백80「프랑」에서 2천「프랑」의 벌금을 내는등 세심한 곳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벌가능지역이 아닌 곳에서 채벌했을 경우 위반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하며 1백80「프랑」(1만4천원)에서 7백20「프랑」(6만윈)의 벌금도 따로 물어야한다. 도벌일 경우는 1천8백「프랑」(14만원)의 벌금.
산림보호의무자는 자기가족 즉 부인이나 미성년자의 산림법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다.
「프랑스」는 산이라해도 고산이 아닌 야산이라 나무를 베고 과실수를 심으면 당장 과수원이 될수 있다. 그러나 인간환경조성을 위해 야산을 과수원으로 만드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면 「프랑스」의 유실수현황은 어떠한가.
「프랑스」의 총유실수재배면적은 36만3천7백50ha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중 사과재배면적이 13만2백ha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있어 단연 사과재배가 압도적이다. 토양과 기후가 사과재배에 가장 알맞다는 것이 「프랑스」를 사과산지로 만든 것이라고 볼수있다.

<사과재배면적 38%나>
사과 다음으로는 복숭아와 서양자두로 각각6만4천ha와 6만1천2백ha를 차지, 18% 17%를 점유하고 있다.
그밖에도 배나무·버찌나무·살구나무등이 비교적 많이 재배되고 있다.

<유실수재배 두드러져>
사과는 7천2백45만그루로「프랑스」전체유실수의 41%를 차지, 역시 가장 많고 다음이 20%의 배나무로 4천7백5만1천그루에 달해 재배면적으로는 복숭아보다 훨씬 적으나 그루수는 훨씬 많은 것이다. 복숭아는 2천9백33만5천그루로 16%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사과·복숭아·서양자두·배등은 풍부하나 「레먼」·「바나나」·「오린지」등은 희귀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과실의 국내소비량은 4백38만8천2백34t으로 식용과 공업용으로 소비된다.

<농가에 자금융자지원>
「프랑스」는 사과·복숭아·배등은 독일·「이탈리아」등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데 총수출량은 71만7천2백64t, 이에비해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바나나」·「오린지」등 열대과실은 「스페인」·「모로코」·「알제리」등에서 수입, 연간수입량이 1백50만9천4백9t으로 수입이 훨씬 많다.
「프랑스」정부는 농가에서 유실수를 많이 재배하도륵 장려하고 있는데 자금융자등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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