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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백 56명 재임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 조직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3백56명을 재임명, 41명의 현직 법관을 재임명에서 제외 또는 정년 퇴직에 따라 면직 발령하고 25명의 신규 법관을 임명함으로써 모두 4백22명에 대한 법관인사를 단행했다. 26일 민복기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 및 면직 발령 제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법관 인사로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 조직법에 따른 법관의 재임명 절차 및 임명 제외, 정년 퇴직 등이 일단 마무리지어졌다. <재임명 법관 이훈 내용 3면에>
이날 인사에서 법관으로 임명된 3백81명중에는 법관 임명 신규발령 25명이 포함되어 있어 현직 법관이 재임명을 받은 숫자는 모두3백56명이며 지난 24일에 있은 법원장급 이상 법관 인사에서 재임명을 받은 28명을 합하면 법관 현원 4백37명 중 3백84명이 재임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명 신규 임명>
이날 면직 발령을 받은 41명의 법관은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된 사람과 정년 퇴직 대상자들이다.
법관으로 임명된 3백81명중에는 부장판사가 95명(합의 지원장 21명 포함), 고법 판사가 47명, 지법 판사가 2백39명(단독 지원장 14명 포함)인데 9명의 지법 부장판사가 고법 부장판사로, 고법 판사 28명이 지법 부장판사로 승진됐다.

<각 지방간 교류>
또 이번 인사에서 서울과 지방간의 법관 교류가 이루어졌다.
새로 법관 임명을 받은 초임 법관 25명중에는 군법무관에서 전역한 법관 지망생이 9명, 사법 연수원 수료생이 15명, 변호사 1명으로 돼있다.

<여 법관은 2명>
또 이번 인사에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한 강기원·황산성 두 여성 법관이 탄생, 강 판사는 서울 민사지법에, 황 판사는 서울 가정법원 판사로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 초임 법관 26명(한환진 대법원 판사 포함)이 보충됐으나 법관 임명에서 제외되는 45명과 정년 퇴직되는 11명 등 모두 56명이 물러나게 되어 현재의 법관 결원은 인사가 있기 전인 34명의 배에 달하는 63명으로 늘어났다(법 정원 4백71명).

<결원 늘어 63명>
또 재임명 제외 대상자와 정년 퇴직 대상자중 2명이 사표를 내지 않았으나 이번 인사에서 면직 발령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면직된 법관>
▲김희남(서울고법 부장) ▲노병준(동) ▲이존웅(대구고법 부장) ▲변중구(동) ▲박승호(광주고법 부장) ▲김동정(서울민사부장) ▲양헌(동) ▲이석반(서울 형사지법 부장) ▲이효권(인천 지원장) ▲전형연(수원 지원장) ▲백종무(영등포 지원장) ▲전재원(서울가정부장) ▲김동수(강릉 지원장) ▲송기성(원주 지원장) ▲박남구(충주 지원장) ▲강승무(대구지법 부장) ▲이현우(경주 지원장) ▲김영주(부산지법부장) ▲유수호(동) ▲윤재창(마산 지원장) ▲박창택(목포 지원장) ▲김인중(서울고법) ▲이건호(동) ▲김종대(대구 고법) ▲신동준(서울민재 지법) ▲금병훈(동) ▲장수길(동) ▲육완상(서울형사 지법) ▲최영도(동) ▲김성기(동) ▲임대화(9동) ▲변정일(동) ▲강인애(영등포 지원) ▲임은용(목포지원) ▲강신영(전주 지원) ▲이돈희(동) ▲강철구(서울 민사) ▲박정균(부산 소년부 지원장) ▲김병두(거창 지원장) ▲이두일(장흥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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